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1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1월중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10대책을 통해 3개월(9.24~12.31) 정도 단기 적용된 취득세 감면일몰이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정책 교란현상 및 거래절벽(거래공동화) 우려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서울(113만9,253가구),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법안 통과시 분양에 숨통을 틔울것으로 기대된다 .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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