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전단지를 뿌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미국계 대형 마트 코스트코의 순천 신대지구 입점을 반대해온 광양만권대책위는 16일 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순천에코벨리 모회사인 중흥건설을 광고표시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지난해 12월 신대지구에 지은 아파트 판촉을 위해 순천과 광양 각 가정에 발송한 홍보 전단지에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코스트코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고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오픈 VIP초대장’이란 전단지에는 ‘경축 코스트코 입점’ 등의 내용과 함께 신대지구 1천842채의 아파트 각 평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단지에는 신대지구에 건립을 추진했으나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대병원(분원)에 대해서도 ‘조선대부속병원 설립’으로 표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측은 문제의 전단광고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외주사가 일방적으로 자체 제작 배포한 것으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