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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개정 주택법시행령 등 소속 지부·지회 숙지 당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올해 1월 9일자로 공포, 시행된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24307호) 일부 개정령 및 관리규약준칙 개정, 회계프로그램 개선안에 대해 소속 지부·지회에 알리고 숙지를 당부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
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이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정하고,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했다.
입주민의 주택관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익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 을 적용하도록 했다.
관리규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정 공고 시에는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령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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