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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개정 시행령 미반영 사안 중점 추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올해 1월 9일자로 공포, 시행된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24307호) 일부 개정령이 당초 전아연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의 재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운동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이 가능해지고 무분별한 동별대표자의 해임 남발을 막기 위해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하는 등 진전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전아연으로선 아쉬운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아연이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사안을 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것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선제 선출이 허용되는 것과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지만 특정단체의 로비에 밀린 서울시 등에 의해 좌절됐다.
전아연은 이에 강력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반대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재개정시 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도 전아연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3월중 재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지난 1월 10일 국토해양위 소속 A의원실을 방문해 전아연의 역할을 설명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상위법인 주택법으로 개정 발의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아연의 법정단체, 입대의 회장 및 구성원의 임기 연임 및 간선제 선출, 계약주체를 입대의 회장으로 명기, 동대표교육기관 전아연 지정, 관리소장 직무교육 축소 및 비용주체 명시, 관리비 프로그램 특정회사 독과점 규제 등을 건의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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