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알림천사 '금연구역 표지판' 제품 출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2011,6,7)하고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아파트 놀이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놀이터 전체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 최고 500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으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에 알림천사(www.allim1004.com)에서는 금연건물, 금연시설, 어린이놀이터 금연표지판(스텐매립, 벽면부착)을 제작하여 전국 아파트에 판매를 하고 있다.
 제품문의(www.allim1004.com)/053-64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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