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했더라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을 내부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대금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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