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부 관리소장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입대의 회장을 제거하는 이른바 ‘회장 목 자르기’라는 구태를 여전하게 벌이고 있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시 북구의 T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이 아파트 동별대표자 7명에 대한 해임건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해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서명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평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한 동별대표자들에게 앙심을 갖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일부 주민을 선동해 해임건의를 하도록 한 것. 전문적 관리지식을 갖춘 동별대표자들의 관리감독에 관리소장이 일부 주민의 힘을 빌려 반격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기한 동별대표자 해임사유는 황당하다. 일부 주민들은 해임의 근거로 ▶주민의견 수렴 없는 경비용역 입찰 ▶관리사무소에 입대의 감사 매일 출근으로 인한 업무차질, 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로 인한 각종 사고가능성 ▶입주민 불화 조장 ▶비상대책위원회 제안 무시 등이다. 이들이 열거한 동별대표자 해임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의 경우 사적공간이므로 관리규약에 ‘선량한 관리의무’를 추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10가지 결격사유외의 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정을 관리규약에 추가해 일부 주민들이 툭하면 동별대표자를 해임하는 모순을 개선한 것이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T아파트 동별대표자 해임소동은 나쁜 의도를 지닌 관리소장이 나쁜 의도를 가진 일부 주민을 선동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별대표자들은 부당한 행위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강한 법적대응을 하고, 다수의 주민들은 입대의를 성원해 이런 병폐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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