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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체결권 입대의 회장이 행사해야

최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홈페이지에는 관리규약 변경에 따라 관리소장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대의나 임원에 대해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이 특정업체로 낙찰되었다며 결재를 요구해 이에 대한 대처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회장들은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대의·의결기관인 입대의는 계약진행에 있어 중간에 자료조차 보지 못하고 관리소장의 일방통보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 아직도 상당수 아파트회장들은 국토부 고시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적 소유권의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계약체결권은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위탁회사에서 배치한 관리소장이 ‘위임’을 명분으로 계약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각종 계약의 권한이 관리주체에 있음을 규정한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아파트 회장들의 계약체결권 행사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추세를 보면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이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회장은 계약 도장도 보지 못하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황당한 실정이다. 당연히 계약체결권을 입대의 회장이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현행법상 계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탁관리업체조차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체결권을 주지 않고 있는 현행 주택법 구조나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토부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아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주인은 돈만 내고 재산권은 나그네가 맘대로 하는 꼴이라며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국토부 고시대로라면 계약 체결과정은 알 필요가 없고 결재만 하라는 것인데 그런 대표회장이라면 주민직선제는 왜 실시하며 소장이 맘대로 한 계약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대표회장이 지는 상황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결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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