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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처리기준 27개항목 정비… 다툼 줄어들 듯

국토해양부는 애매모호하거나 들쑥날쑥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확정해 새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공사와 입주자 간에는 ‘하자(흠)보수 다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문연구기관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25개 항목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고, 이달 초부터 하자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하자분쟁 소송의 ‘단골메뉴’인 벽체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0.3㎜ 이상 틈이 벌어지면 하자로 간주된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모델하우스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했거나 시공에서 누락됐을 경우 ‘시공 하자’로 평가한다. 변경시공 시는 내외장재 품질이 사업승인 당시 재료보다 나쁠때는 하자로 인정되며 다만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동일한 품질대의 자재로 시공시는 도면을 변경했을 때에도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내 조경수의 하자기준은 잎이 많이 붙은 줄기 윗부분인 수관부(樹冠部) 가지가 3분의 2 이상 말라죽었을 때 해당 나무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사용검사(준공) 도면과 현재 심은 조경수의 규격 및 종류가 달랐을 때 하자로 간주한다.
그 외 누수의 경우 상시든 일시든 물이 샐 때나 외부 창호 부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잇는 경우, 배수 경사도의 경우 물 고임이 심하거나 역물매(경사도)에 따라 배수 상태가 불량할 때, 타일이나 벽체가 들뜨거나 창문 틀 주위의 충전불량으로 단열 및 방풍 기능에 지장이 있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불량, 조명 등기구와 환풍기 등의 작동이나 기능 불량, 부착접지 불량, 규격 오류 등도 하자기준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하자처리기준 미비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더해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돼 건설사들은 공사 품질에 신경을 쓰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하자분쟁이 줄어듬과 동시에 조정기간과 심사기간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논란이 많은 창호와 발코니 등의 결로(이슬맺힘) 기준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한다면 6개월 뒤인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자료 10면)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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