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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시설기부채납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부채납외에도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보고서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할 선결 문제는 “기부채납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고 적정 비율은 총 사업비 대비 5~10% 이내로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기부채납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의한 기부 채납 현황과 개발사업자의 인식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시 건축사업 대규모 10개 총 사업규모는 2조9120억 원이고 총 기부채납 규모는 2,443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8.4%로 2011년 전경련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설문결과 개발사업자의 80%인 69개사가 “기부채납이 매우 과다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선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비율을 총사업비 대비 5~10% 이내로 제한하는 기부채납 기준을 확립하고 기부채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함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 비용이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비용의 원가 인정”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단지와 기간 도로를 영결하는 진입 도로 중 200m 초과부분 및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시공원 설치비용을 택지비 가산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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