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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국토해양부 고시 재개정 촉구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전아연’)는 지난해 7월 25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해양부고시 2012-600호)의 일부 조항이 공동주택 현장과 동떨어지며 법률적으로 분쟁의 사유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재개정을 건의했다.
전아연은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국토부 고시 제23조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자치관리나 위탁관리 단지를 동일하게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계약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아연은 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에서 ‘위임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거액의 공사금액이 소요될시 부실공사 또는 공사계약 비리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아연은 또한 비용부담 주체(입주민대표)가 각종 공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사고발생 때에는 최종결재를 승인한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만 지게 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계약주체 관련 규정의 보완을 건의했다.
전아연은 특히 일부 업체대표와 관리소장이 절차와 증빙 서류 첨부 등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은밀하게 계약 관련 비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계약주체는 입주민대표인 입주자대표회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수많은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은 주인(입주자대표회의)더러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용인(관리업체 또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관리전문성을 빙자한 사적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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