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일대 분양가격이 3.3㎡당 20만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입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경쟁입찰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분양가 상승을 초래, 가격경쟁력과 행복도시 공공성을 저해함은 물론 시장 침체 가속과 공공주택 건설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탈피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의 경우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배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실 공급업체가 토지를 받을 경우 사업 중단 등의 문제 발생 소지도 많았다. 실제 국토부는 세종시 주택 중 중대형 아파트(85㎡) 공급비율을 약 40%로 계획했으나, 지금껏 공급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추첨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평당(3.3㎡) 215만원 정도인 분양가가 195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