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19조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구시 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던 관리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태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민사신청과 제2민사단독, 판사 윤권원)은 1월 28일 대구시 북구 S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동구청의 주택법위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택법 위반 이의신청에서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상,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과태료에 처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소장은 승강기 유지관리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 가까운 거리에 A/S센터가 별도로 없는 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역제한을 둔 입찰공고를 내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타 지역에 소재지를 둔 유지보수업체가 영업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국토부고시를 위반했다며 대구 북구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동구청은 고시를 위반했다며 A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출입구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고장이 날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의 지역제한이 필요한데도 현실성 없는 국토부 고시로 인해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이 이어져 왔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시의 비현실성과 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국토부는 고시의 재개정을 통해 영업지역 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