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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동주택 382개소 제연설비 점검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전국소방관서를 통해 공동주택 382개소에 대해 제연설비의 부실, 불법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6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소방방재청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조사결과 제연성능 부적합 등 1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소방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보완조치 대상으로 고정형 창문을 개방형 창문으로 임의 변경한 아파트와 승인이 나지 않은 소방용품을 사용한 아파트가 각각 1개소였으며 제연성능 부적정이 8개 아파트에서 13건이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제연성능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시험과 측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정밀 점검 및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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