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지난해 6. 11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인데도 올해 1월 9일, 공동주택의 긴급 현안은 개정에서 제외되고 일부 조항만 개정된데 유감을 나타내고 재개정을 청원했다. 당초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전아연 등 공동주택 관련 기관과 단체는 물론 교수들이 포함된 가운데 공청회 2회, 간담회 3차례 등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한 내용인데도 일부지자체(서울특별시)의 반대로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어 전국 아파트지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중 제외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접선거로 선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에서 제외됐다. 전아연은 회장과·감사의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각 아파트마다 선거 기피로 인해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관리공백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아연은 특히 입주자대표회장은 입대의 회의시 의장으로 사회 진행만 하고 국토부 고시에 의해 관리소장이 입찰, 계약, 집행하는 실정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을 굳이 직선제를 하여 주민간 갈등을 조장,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동별대표자의 임기제한도 문제 삼았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지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로 했지만 이 조항 역시 개정에서 제외됐다. 전아연은 집행권이 있는 대통령·지자체 단체장은 임기제한이 있으나 의결권만 있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군의원 등은 임기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동대표도 의결권만 있고 실제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데도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물론 해임의 권한을 주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세하고, 관리소장과 결탁해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불신임이 남발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상부 단체격인 행위를 하고 있어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만 해임의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려 했지만 역시 제외됐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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