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희수의원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
![]() 정부와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최근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은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 사용내역을 신고토록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에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주택단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규약 마련(안 제44조제4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안 제58조의2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안을 보면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토록 했고 ▲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45조의2) ▲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신설) 등 주택관리업 말소기준 강화 ▲ 관리소장 업무에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의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추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신설) ▲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제1항의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 등도 규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