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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거래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오는 6월까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시장 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국회의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 6개월 연장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6개월 연장안은 재정 부담 및 지자체 민원 등을 고려한 타협선에서 나온 결과물로 당초 취득세 혜택 1년 연장안을 기대 했던 데에서 오는 실망감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여야 의원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며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지난 1월 1일 거래부터 소급해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과 달리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대했던 대기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한다 치더라도 제도 시행 혜택이 4개월 밖에 남지 않는 등 기간이 워낙 짧아 거래가 약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감면 효과는 이미 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를 타킷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수요를 유인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 대책” 이라며 “그 수요만 갖고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는 있어도 새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 정상화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서울지역 주택사업 환경을 가늠하는 주택경기실사지수 지표가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양도세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해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지 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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