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안을 일선 시·도 등 17개 지자체에 제시한데 이어 회계처리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회계처리 준칙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 KBS 9시 뉴스에서 아파트 회계프로그램 조작 가능성 보도 이후 아파트 현재의 회계프로그램으로 회계처리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가 수정이 가능하여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단지에서 사용이 많은 민간프로그램 업체와 2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제도 개선안대로 회계프로그램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토부의 ‘회계처리 준칙 표준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아파트회계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처리할 경우 담당자가 상급자의 결재 없이 수정이 가능해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따라 전표를 임의로 수정·삭제 정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회계 프로그램상 기 입력한 전표에 대하여 오기사항 등 당일 정정해야 하는 사항은 운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담당자가 정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입력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정정(역분개)을 허용토록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했으며 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또 회계처리 준칙 표준안은 세부안에서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분개)할 경우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회계프로그램개선 후 국토부 표준안을 따르는 주택관리업자는 본인 동의하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