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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잡수입의 집행, 주택관리업자 입찰 제한 '관리규약 준칙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방안,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서울 등 17개 시·도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관리규약 준칙 제시와 함께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 프로그램상 기 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야만 정정(역분개) 할 수 있도록 한 회계처리 준칙 표준안 개선안도 함께 시달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준칙안은 잡수입의 기여주체별 사용용도와 적립방법을 정한 기준, 혼합단지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안·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안 등 두가지 방안을 명시하여 단지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만족도를 청취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했다.

1. 잡수입
준칙안에 따르면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는 이 영 55조2항에 따른 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잡수입의 지출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했다. 또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
그 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해 분배한 후 처리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2.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제1안: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 안>
준칙안은 분양과 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안과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대표회의 안 두가지 방안을 명시하여 단지 사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각 호의 협의사항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② 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     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③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④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⑤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⑥ 단지 내 공용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제2안: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안>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안은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는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며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해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안전점검의 실시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기타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 행사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의결사항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또 분양주택의 입주자 등과 임대주택의 임차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울러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임차인이 열람청구와 복사를 자기의 비용으로 요구할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또한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②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③ 단지 내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 등의 만족도를 청취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규약 준칙안은 관리규약의 제·개정시 시·도 또는 단지에서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단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재·개정의 최종적인 내용과 책임에 관련된 사항은 각 시·도 또는 단지에 있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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