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장기충당금 적립 계획 없거나 안 걷어도 벌금

매달 입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가 하면 법규보다 적게 징수, 결국 노후시설물 개량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입주민들이 매달 내서 적립하는 돈으로 갑자기 수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목돈이 들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사전에 적립토록 한 것이다. 법규는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장기수선충당금 권고기준은 ㎡당 평균 87원이다. 전용 90㎡의 경우 월 8000원 미만 정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은 적립 규정만 있을 뿐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상당수 아파트가 관리사무소 공과금, 명절선물,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아예 장기수선계획에 비해 적립금을 턱없이 적게 걷는 경우도 많다. 대구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는 국토부 권고기준 충당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이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담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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