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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층간소음 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건축법 개정안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규 주택에만 적용될 뿐, 2005년 이전 건축된 기존 주택들에 대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불거져 나오는 해결 방안의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좀 더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의원 이미경)‘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의 실태와 분쟁조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차상곤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백성기 이웃사이센터장, 양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김상희 의원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함께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최근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면서 “건축법상 건물의 소음 저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패턴과 욕구 수준을 가진 개인들의 ‘공동체’ 운영의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 등의 해법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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