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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자 피선거 연령제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동 대표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경기도 성남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 양모씨(74) 등 2명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30세 미만,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동 대표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입대의는 또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에 대해 50% 이상 찬성했다”면서 “과거 노인회 연령대 위주 대표단의 부실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아 좀 더 활동적인 대표를 뽑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65세 이하에 해당해야 입주자 대표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이보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 수준이고 2017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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