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아파트의 기둥식 구조 건설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사에는 강제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지만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벽식 구조 공법보다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공법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둥식 구조(라멘구조)는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돼 전체 벽으로 충격음이 전달되는 벽식 구조에 비해 차음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1990년대 신도시 건설이후 대부분 층고완화를 통한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벽식 구조로 아파트가 건설됐다. 벽식 구조는 층고 2,900㎜로 건설이 가능하며 골조공사비는 3.3㎡당 66만원이 든다. 하지만 기둥식 구조는 층고 3,250㎜로 350㎜가 높고, 골조공사비 역시 3.3㎡당 82만원으로 벽식구조에 비해 비싸다. 공사비 과다와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민간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민간업계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입주자 부담 증가 문제는 세제혜택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둥식 구조를 우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의무 적용한 뒤 민간 업체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이라며 “공사비 증가 등 문제는 공기단축과 입주자 세제혜택, 건설사 인센티브 적용이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 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며 층간 소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생활 소음 예방에 관한 내용을 마련, 시·도시사의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