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지난해 7월 25일자로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2012-600호)이 공동주택 현장실정과 동떨어지고 법률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고시 제13조는 관리주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치관리나 위탁관리 단지가 모두 동일하게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계약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공사 또는 공사계약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아연의 주장이다. 전아연은 특히 비용부담의 주체인 입주민대표가 각종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추후 사고 발생시에는 관리주체가 최종 책임을 입대의 회장에게 전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제라인으로 보면 최종 결제권자가 입대의 회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아연은 계약주체가 입주민 대표인 입대의 회장이 되도록 고시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이미 국토부 고시에서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에서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각종 계약과 관련해 관리소장이 위탁관리회사 위임장 없이 임의대로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계약과 관련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이며 위탁관리회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며 고시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