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최근 지난 1월 9일 대통령령 제 24375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1일 입법예고했던 당시에서 빠진 일부 조항에 대해 재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전아연 이재윤 회장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련 단체와 국토부, 연구원 등이 참여해 공청회 2회, 간담회 3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된 내용인데도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중요한 조항이 제외돼 전국 아파트지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전아연이 개정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대의 회장과 감사에 대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야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회장과 감사의 직선제로 인해 각 아파트마다 선거기피로 인한 입대의 구성 실패와 그에 따른 관리공백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사적 자치공간인 아파트를 공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굳이 강제로 규제를 해야 한다면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동별대표자의 임기제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상 범위 등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임기 2년과 1회의 중임 허용 규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는 규정을 삽입한다는 것. 전아연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입주민 권익보호단체는 수시로 임원들이 교체돼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동별대표자의 선출은 물론 해임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입대의 상부단체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물론 입대의 불신임 남발 등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임의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재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