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주민자치센터 소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음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운대구 반여1동 주민센터는 21일 오전 11시 동 주민센터에서 14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 관리소장, 반여지구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14개 아파트별로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 관리소장, 경로당회장, 동대표 등 5~6명으로 구성된 소음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소음분쟁에 따른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시정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조정위는 ▲10일에 3회 이상 소음 발생시 조정위원회 시정권고 및 관찰 ▲동일민원 발생 시에는 당사자 면담 및 서면경고 ▲3차 동일 민원발생 시 경범최 처벌 및 소음측정 의뢰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측정 및 분쟁 신청권고 등 4단계의 대응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별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실천 표준안을 마련, 소음방지 생활수칙 안내문을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안내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매월 1회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4개 전체 아파트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반여1동은 아파트입주민이 전체 주민의 75%에 달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오는 3월 470여 세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찬민 동장은 “이웃간에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없어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됐다”면서 “주민 스스로 만든 층간소음방지 해결 노력을 통해 이웃간에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인천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 나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30일까지 개정 후 신고
인천시가 이 같은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섰다. 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음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설문 조사, 중재 권고 등을 통한 소음 방지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건축계획과 김홍대 팀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75%에 달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규약을 개정해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 go.kr) 도시계획국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대구시 층간소음 관리아파트 지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살인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층간소음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아야 할 대구시 등은 속수무책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대구시의 ‘2012 주택통계연감’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공동주택 비율은 58.2%로 단독주택 비율(41.8%)을 앞서고 있다. 2011년 대구시에 접수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건수는 115건이었으며, 지난해 민원·상담건수는 121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2010년 3월엔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위층에 살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과 관련해 올해 중으로 각 구·군에 ’층간소음 관리 아파트‘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수성구 녹원맨션의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수성구 녹원맨션의 경우, 주민 스스로 관리규칙을 제정한 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권태일 주무관은 ”녹원맨션의 층간소음 관리 모델이 문제 예방과 주민의식 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