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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일 사무총장 |
지난 2월9일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살인사건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공동주택 증간소음갈등은 주민들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며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쉬운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힘든 층간소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대구MBC 시사광장이 ‘층간소음 해결책은?’이란 대담프로그램을 제작 23일 오전 80분간 방송했다. 이 자리에는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부섭 대구시 환경녹지국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함진식 대구대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원일 사무총장의 발언내용을 발췌했다.
▲사회자(대구MBC보도국 김환열 국장)-아파트 입주민이 주로 호소하는 층간소음의 종류는? △김원일 사무총장-지난해 부산시의 예를 들면 전체 300건 가운데 바닥충격음이나 아이들 뛰노는 소리 289건(82.6%), 물소리 32건(9.1%), 애완견 짓는 소리 16건(4.6%). 악기연주 등 음악 13건(3.7%) 등이며 전국적으로 지난해 1년간 국토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천21건에 달한다.
▲사회자-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주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 △김원일 사무총장-2010년 3월 대구 수성구에서 50대 남성이 윗층에 살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2011년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아랫집 주민이 윗집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2012년에도 경남 창원에서 위, 아래층 주민 8명이 집단난투극을 벌였으며 올해 2월 9일 설 명절을 지내러 온 노부부의 두 아들이 층간소음 시비에 말려 아래층 주민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고 다음날 10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사회자-소음처벌법이 미흡한 것도 층간소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 △김원일 사무총장-2007년 3월 16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조 21호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늑은 시간 또는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이 해당된다.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이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아파트에는 측정장비도 없고 측정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 굳이 측정하려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매우 애매한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면 세대간 생활소음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은 1차 시정권고 및 경고문 부착, 2차 일정 금액 이내의 위반금 부과가 가능하다.
▲사회자-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이웃과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김원일 사무총장-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이웃간 갈등심화, 소송비용, 실제 승소여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자-이웃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층간소음 요인 중 하나인가? △김원일 사무총장-과거에는 강제적으로 반상회를 유도하다보니 부작용도 있었으나 이웃간 소통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자율적 반상회로 전환된 이후 아파트마다 반상회를 열지 않아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모르는 게 요즘 현실이다.
▲사회자-아파트를 고를 때 소음기준을 따져보고 고르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층간소음을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김원일 사무총장-대부분 아파트를 고를 때는 학군, 교통편의성, 내장재 등은 관심이 있어도 정작 중요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져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이번에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의원입법 발의안을 보면 주택건설 기준을 현재 바닥기준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지만 2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도록 개정한다.
▲사회자-생각하는 효과적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책을 말해 달라. △김원일 사무총장-먼저 이웃간의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일단 아래층은 피해자이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한편 자녀에게도 소음이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주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문제가 되면 당사자끼리 다투는 것보다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덕망 있는 분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회자-층간소음에 대한 현재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 강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 △김원일 사무총장-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보다 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자-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 △김원일 사무총장-공동주택에 생활하면서 공동체문화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약한 것도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공동체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에는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부녀회, 통반장들이 주민들과 자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자-층간소음과 관련해 새정부에 제언할 내용과 마직막 정리발언을 해 달라. △김원일 사무총장-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시대에서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보다 세금이나 모든 면에서 공동주택의 부담이 많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련 공청회들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층간소음 갈등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정리=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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