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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줄일수 있다"

   
▲ 김상희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며 생활실천의원모임 회원인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함게께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바닥 구조 적용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2009년도 이후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2009년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폐기된 바가 있고 지난해 부터는 ‘주거문화연구소’와 함께 다각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상곤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한다면 층간소음 분쟁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실지 단지 사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차 회장은 발표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아파트들의 민원발생 통계를 인용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세명그린타워 아파트가 25건에서 3건으로 88% 민원이 감소했으며 대구시 녹원맨션아파트가 39건에서 5건으로 87%, 경기도 하남시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20건에서 2건으로 90% 민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감소시킨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환경부가 추진한 관리규약 준칙을 과감히 실행하기위해 우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분쟁 감소에 대한 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대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운영규칙을 만든 후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관리규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관리규약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가해자를 층간소음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거나 아파트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다소 강한 ‘벌칙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이러한 관리규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 시설보수 및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차 협회장은 “1차 설명회를 가질 때부터 입주민들은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를 보였고,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앞으로 호소할 데가 생겼다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며 “반대편 의견도 많았지만, 이처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우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희 의원은 “앞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소음·진동법, 환경분쟁 조정법, 경범죄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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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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