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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법원 기각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허위·과장광고와 유해시설 미고지로 아파트 시세가 하락 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의 수분양자 주민 김 모 씨 등이 공동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개발계획에 관한 건설사들의 광고는 허위·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당시 청라지구 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은폐해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모두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며 “시행사들이 분양 카달로그나 전단지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분양광고를 할 때 사용한 표현과 문구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개발계획에 관한 시행사들의 광고행위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라지구 주변의 각종 유해시설의 존재와 위치, 시행사들의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 견본주택 등의 표시 내용과 일반 상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시행사들의 광고해위가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등 수분양자들은 청라지구의 각종 개발사업계획, 교통정비계획이 모두 무산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되어 각종 개발계획에 관한 시행사들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아파트 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은폐해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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