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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근저당 설정비 소송에서 신한은행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를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1가소2521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주택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를 의미하며 보통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출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는 바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돼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많은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로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장씨와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대출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판결로는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모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작년 11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370여명이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약정’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이 상급심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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