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ㆍ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ㆍ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149㎡(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50평 이상의 중ㆍ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물납 재산의 범위를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