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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시행

서울 강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하자보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간과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자보수란 건축시 미장, 도배, 방수, 내력벽 등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자를 보증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자가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방법을 몰라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과 신청절차, 공사별 보증기간 만기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2008년 이후 사용승인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1162동에 대해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증 정보가 수록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범위와 보증금 예치내역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사 민원도우미가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하자발생 조사와 안내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와 아파트 단지 입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그치지 않고 있어 국토부 등 관계 당국이 하자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을  강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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