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이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시 주택 성능의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면서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천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시켰다. 또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m² 이상에서 3천m²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