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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급물살 부동산시장 녹일까?

여야가 부동산 경기 살리기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해
이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 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토위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폐지’ 쪽이 아닌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탄력 운용’ 안으로 입법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예외 적용하는 게 핵심 요지다.
적용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에만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 대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고폐지 방안은 만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선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3월 도입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당장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이 결정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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