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지자체 및 입주민 소음 분쟁 직접 해결 나서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관리위원회 설치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부산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별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4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28일 시청에서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체생활 문화조성,아파트 자율조정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시는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강화를 통해,층간소음 갈등을 관리 주체와 입주자 공동 노력으로 중재, 조정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중점 강조할 계획이다.특히,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관리규정을 제정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관리규정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세대별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설정 한 뒤 분쟁이 생기면 먼저 입주자가 시정을 요청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의 시정권고 및 관찰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파악, 조정위원회의 중재, 조정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등 4단계의 대응절차를 마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여서 방음소재가 개발된다고 해도 이웃을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아파트에 생활하는 시민 모두가 배려의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자 및 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으로 끄는 소리 줄이기, 소음흡수가 잘되는 실내화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밤늦은 시간 청소기.세탁기 사용자제,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방음 매트 설치와 예절교육 등 작은 실천으로 층간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대구시, 층간소음 분쟁해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대구시는 최근 공동주택 주민간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상시 운영해 정책수립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 확대와 컨설팅 강화,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TF팀 설치운영으로 시,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상시 구성·운영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책 및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입주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훤회를 설치토록 해 공동주택 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단지는 기존 1개 시범지역인 녹원맨션(수성구)외에도 올해에는 구·군별로 1개소의 시범 공동주택단지를 운영해 분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문교육, 중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쟁심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 기관에 컨설팅과 용역을 의뢰해 분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으로서 분쟁 미발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우수 공동주택 인증을 통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및 우수 공동주택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 및 홍보강화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 개최 시 교육을 확대하고, 구·군 소식지,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벌칙을 통한 강제보다는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더욱 절실하므로 시민홍보를 통해 배려의 문화의식을 공유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광주 광산구 전국 최초 층간소음 표준안준칙 고시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안(준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표준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산구가 기존에 제정했던 공동주택 준칙은 층간 생활소음의 기준, 해결방안을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동주택 준칙’은 입주민들이 제정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모델이 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피해 해결 절차를 살펴보면 1주일에 3차례 이상 동일한 소음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아파트자치회가 설치한 조정위원회가 조정, 중재하게 된다. 이 같은 조정, 중재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동체의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 중재가 실패할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는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등을 하게 된다. <출처:광주 광산구청>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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