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묻지마 기획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소송은 건축 이후 드러난 부실 등 하자 소송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손해배상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들은 2011년 5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일 건설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재산상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분양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단에는 아파트 계약자 2086명이 참여했다. 계약자들은 1인당 소송비로 30만~40만원을 냈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손배액 30% 이상을 요구했지만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심 비용은 1심보다 많은 1인당 ‘60만~100만원’이다. 영종하늘도시 7개 단지 아파트 계약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벌이는 곳은 A로펌이 1,880명으로 가장 많고, B로펌 920명, C로펌 200명, D로펌 100명, E로펌 50명 등이다. 로펌들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회까지 열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부추긴다. 하지만 일부 승소한 영종하늘도시와 달리 청라국제도시지역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모두 패소했다. 31개 단지가 들어선 청라 국제도시에서 소송에 참가하는 주민은 3000여명이다. 이 중 F로펌이 가장 많고, 다음은 영종지역 집단소송도 맡고 있는 B로펌이다. 지난 2월 20일 인천지법은 아파트 계약자 190명이 광명주택과 제일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앞서 GS건설과 롯데건설 아파트 계약자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곳 아파트 계약자들은 소송비로 1인당 ‘30만~45만원’을 냈지만 날린 셈이 됐고, 건설사들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경기 일산 덕이지구 입주민 수천명도 아파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말 패소해 1인당 소송비용 350만원을 날렸다.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에다 건설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로펌과 전문 브로커들이 일부 입주민을 선동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부추겨 입주민들의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은 입주민의 피해는 물론 단지내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공산이 커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