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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성추행 입대의도 책임? 황당한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무 중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입대의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 6월, 이 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취직한지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당시 관리소장 박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근무시간에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이 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어깨를 만지는 등 이 씨를 강제 추행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박씨는 관리소장직을 그만뒀고 피해자 이 씨는 박 씨를 고소하고, 2년 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소송상대는 박 씨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포함됐다. 항소심까지, 1년8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며 “따라서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책임을 지고 박 씨와 함께 총 520만 원을 이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택법상 위탁을 하면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주체가 되고 고용계약관계로도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소장의 사용자인데 입대의가 무슨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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