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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산정기준 초과 분양금 반환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 산정기준 초과로 얻은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전용면적 기준 59.27㎡인 가구는 205만여원을, 83.44㎡인 가구는 150만여원을 돌려받는 등 3단지 주민 458명은 7억7496만여원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안상원 부장판사)는 27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1지구 주공아파트 3·4단지 주민 1405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미집행된 철도와 도로 분담금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토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90%로 해야 하는데 100%를 적용하는 등 분양전환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며 “LH가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하게 얻은 분양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10월 양주시 고암동 동안마을의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2006년 7월부터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당시 전용면적 59.27㎡ 가구는 5920여만원에, 83.44㎡는 8357만여원에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입주자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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