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려 위탁받은 주택의 공용·전용부분의 시설·설비관리·임대료 징수 등 입주부터 퇴거까지 포괄적인 임차인 관리 서비스는 물론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건설사로 등록해 시공과 시행을 할 수 있고 건설사도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법 개정안을 수정의결시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의 준주택까지 포함되며 영업형태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및 기타로 구분되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일본 최대의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을 직접 짓고 관리해주는 기업형 관리회사의 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당사자로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위탁관리형,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당사자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는 자기관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토탈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건설사, 대형 건설사 자회사, 위탁관리업자, 부동산 임대관리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참여가 점쳐지며 여기에 정부의 세제지원정책이 더해진다면 업계의 이합집산과 짝짓기로 시장이 달아오를것으로 전망되고 정부도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하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3∼4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9∼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함께 통과된 국토위 법 중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법안,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노약자·장애인 등 보호를 위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를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