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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간 벽하나만 사이에 두고 여러 가구들이 붙어있는 만큼 피해가 크게 확산되기 쉽다. 따라서 평소에 화재점검을 꼼꼼히 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두는 것이 좋다.
최근 아파트의 양상은 고층화·거대화 되어가는 추세로 30층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아파트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대비 19.3%(1,956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72.9%(43명), 부상 42.8%(226명)로 다른 화재사고에 비해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가 월등히 많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아파트에 대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주거의 자유, 사생활 침해논란이 예상되는 세대내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재 중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대내 감지기 선로 훼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매몰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내 공용복도?계단의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에 적잖은 장애를 주는 요인의 제거 또한 중요하다.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11m가 넘으며, 길모퉁이에서의 직각사거리 진입 거리는 8m 가까이 된다.
이와 별도로 일단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만약 아래층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은 차단되어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엘리베이터의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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