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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 입대의 직접 권리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삼부토건 등 건설사 4곳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들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채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개별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도의 권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결론지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별 소유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가 시작된 지난 1994년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대한주택보증은 1994년부터 10년간 건설사들과 의무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며 2004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외벽 균열 등은 5년 또는 10년의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사들과 대한주택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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