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기준이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새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계획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 단열재 두께를 12㎝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되는 내용은 단열과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기준 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에너지 소비 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와 에너지효율 평가항목 조정·추가 등 4개 항목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고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 85㎜이상 기준을 개정 후 외벽 단열재 두께 120㎜이상으로 높였다. 또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현행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하여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000㎡이상 숙박·의료시설, 3000㎡이상 판매·업무시설에서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대상을 확대해 현행 연면적 합계 1만㎡이상 업무시설에서 3000㎡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범주가 넓어졌다.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비율에 대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배점도 3점에서 4점으로 높였다. 또 창문을 열 때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단독주택의 10분의1인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주택)’ 수준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