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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정보 성욱    2014-08-02

여름철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보면 유리조각, 돌멩이, 조개껍질, 캔뚜껑, 과일칼, 낚시바늘 등...

정말 흉기와 같은 것들이 모래 속에 숨어 있죠.

그리고 해수욕장 각종 시설물들도 대부분 철구조물인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죠.

아무튼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다치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358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中에 250개의해수욕장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다치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작은 부상부터 사망사고 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보상금액도 100만원에서 5억까지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네요.

 

그래서 다친 사실을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즉각 알리시고, 그 이후 병원에서치료 後 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만, 이러한사고가 여름철에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으로 그 보상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보험 가입 기간이 6~8월 사이에만 단기간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그 기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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