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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대표회의의 위법한 안건상정 반대 굿맨123    2020-07-22
현 3기 입대의의 업무추진비 과태료집행 안건을 상정하여 관리비 예비비로 집행 결정할려는 것에 우리 2천여세대 입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며, 반대해야 합니다.

아래 밴드랑크를 클릭하여 보시면 입대의가 상정할려는 위법적이며 부당한 안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밴드내용을 확인하셨으면 밴드 주소링크 복사하여 같은 동 입주민들에게 문자발송하여 실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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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명 : 강서힐스테이트 바로세우기 모임(강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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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밴드랑크 내용 일부 발취...

1기 입대위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추진비의 반환과 환수을 위해 그동안 조치흫 취한 강세모에서 활동한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의 내용은 맨 아래 보시면 링크걸어놓은 지난밴드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2017. 01 –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에 대한 강서구청 질의 (강세모 입주민)

2. 2017. 03. 20 – 강서구청 질의회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이사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

3. 2017. 04. 06 – 2기 입대의와 업무추진비 부당수령한 1기 입대의 동대표들과 협의 무산
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리규약에 위반행위자 문책 건으로1대 입대의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으로 무산시켰습니다

4. 2017. 05 – 입대의 운영비사용에 대한 입장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며, 향후라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강서힐 1대 입주자대표회의일동)

5. 2017. 06. 12 – 강서구청 민원사항 통보
관리규약의 범위를 넘어 제정된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거지급되었던 업무추진비와 2015. 9.23일자로 개정된 입대의운영비 사용규정에 의거 2017.1.17 관리규약과 개정 전까지 지급된감사 업무추진비 인상분은 관리비로 환수 등 조치하기바랍니다.

6. 2017. 08. 01 – 2기 입대의 업무추진비 반환 통보
2대 입주자대표(강용옥 회장) 권한으로 1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재직(2014년 12월19일~2016년 12월31일)까지 수령한업무추진비 4,041,940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2015년9월1일~2016년 12월31일)까지 수령한 업무추진비 1,600,000원을 2017년 8월4일까지 반환하도록 최종통보(2017.08.01)를하였습니다.

7. 2017. 08. 29 – 업무추진비 반환거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발)접수
1대 입대의 임원들은 업무추진비 반환에 거부하며 오히려 1대 입대의가 포함된 10명의 2대 동대표들이 주축되어 자신들의 운영비횡령을 덮기위해 2대 강용옥 입주자대표를 해임 안건으로 과반수의결하여 선관위에서 해임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어의없고, 편법과 비리를 일삼은 동대표들의 행동에2,603세대 입주민 대다수가 이 모든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자보수 추진에 반대하는 강용옥 회장으로 매도하며 입주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버렸습니다.이에 강세모 입주민들은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임원인 문장길외 9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발)접수하였음

8. 2018. 06. 04 – 강서구청(주택과) 과태료 발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운영비 사용규정위반과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과태료500만원 발부

9. 2018. 06. 25 – 2기 입대의가 강서구청(주택과)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10. 2018. 07. 05 - 강서구청(주택과)이 서울 남부법원(1심)에과태표 처분에 따른 소 제기

11. 2020. 07. 06 – 남부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최종 과태료처분 결정 [문서1]
현 입대의에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결정과 다시 2심에 이의제기를 2020. 07.15일까지 신청해야함.

12. 2020. 07. 09 – 입대의 임원진(회장 등 4명) 토의 협의 {문서2]
이의신청시 소송비용 발생과 실익이 없을 것을 판단하여 관리비예비비에서 과태료 500만원 집행가능하다고 협의함

13. 2020. 07. 10 – 입대의 긴급 부의 안건 문자발송 {문서3]
강서구청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정여부를 상정하여 동대표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찬반 여부를07. 13일까지 통보요청하며, 기한내에 통보가 없으면 업무 처리 및 진행(관리비 예비비에서 과태료 500만원 집행)한다고 함


결론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업무추진비 위법을 집행한 1기 입대의동대표들이 2기 입대의로 연임되었으며, 현 3기 입대위 회장 및과반의 동대표들로 다시 장악하고 있으니 업무추진비가 불법,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어 법원판결 결정이 나왔는데,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추진비를 당시 동대표들에게 환수하기 보다는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예비비로 과태료 500만원을 집행할려는 결정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입주민은 바보로 아는 건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위법이 아닌 적법으로 집행했다고 나서서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들 의견을 묵살하고, 강서구청의 과태표 통보접수 후 환수를 추진할려는 2기 입대의 회장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전자투표까지 강행하여쫓아냈습니다.
이제는 강세모 입주민들의 노력으로 최종 법원판결을 받고서야 위법임을 인정하면서 업무추진비환수보다는 관리비 예비비에서 과태료를 집행할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없습니다.

현 3기 입대의에서 전달합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동대표들의 업무추진비 환수작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결정이 될 경우 강세모입주민 모임에서 향후에도 강력하게 대응(전체 세대 입주민에게현수막이나 우편발송)할 것이며, 끝까지 업무추진비 환수작업을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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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17 
2020-07-24 오전 5:35:51 답글쓰기
강세모의 헌시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