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업무추진비, 동대표선물대식대 환수촉구 | 부라보17 2020-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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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서울시 강서구 우현로67, 강세모(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수신: 서울시 강서구 우현로67, 관리실(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귀하 제목:제1기입대의 임원업무추진비와 동대표선물대 및 식대 환수추진 재차촉구 1.귀 입대의와 관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가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지금 보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워 지기를 소망합니다. 2.9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11호 안건으로 제1기 입대의 임원업무추진비 반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강서구청의 환수지시를 또 다시 정면 불복하는 것이 되며 환수문제는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상급관청의 환수지시에 따라 부당금액을 환수해야할 입대의회장과 관리소장의 당연한 업무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제11호 안건의 업무추진비 반환추진 부결 건은 즉시 철회하고 부당금액 환수를 조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4.만약에 제11호 안의 부결 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제1기 입대의 임원들에게 부당이익금의 이득을 제공하고 우리 입주민들에게는 약1,600만원(법정이자 포함)의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배임행위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한편 입주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우리 아파트관리규약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 의 의무와 책임)의 2항의 손해배상 책임) 2020.10.05. 강세모(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 바로세우기 모임) 입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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